‘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(1g/L이상) 제조공정 기술’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[별표 7]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중 7.가.3)의 ‘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(1g/L이상) 제조공정 기술’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입니다. 끝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바이오시밀러
(biosimilar, 동등생물의약품)
를 개발하여 양산 후 판매하는 법인임
○
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정은 ① 최초 공정개발단계, ② 임상시료
생산목적의 Scale-Up 단계, ③ Process Validation 단계, ④ 상업
생산 허가 준비 단계, ⑤ 상업 생산 단계로 이루어지며,
-
이 중 최초 공정개발단계
(Small Scale 제조공정)
는 ① 세포주 선별
단계, ② 배양공정개발 단계, ③ 정제공정개발 단계, ④ 완제의약품
개발 단계의 4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됨
○
배양공정개발 단계란
세포주 그룹에서 개발한 세포주를 가지고
원하는 quality의 단백질을 높은 수율로 생산할 수 있는 배양공정을
개발하는 단계이고,
-
정제공정개발 단계란
배양액에 포함된 배지 성분과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원하는 단백질만을 분리하여 고순도의 원료의약품으로 정제하는 단계임
○
바이오시밀러 제조공정에서의 각종 수율은 아래와 같음
-
배양단계 수율 :
세포 배양액 내에 포함된 단백질의약품의 농도
-
정제단계 수율 :
세포 배양액 내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 중 정제 후에 회수 가능한 단백질의 양
-
정제 후 수율 :
투입 배양액 대비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된 단백질의 비율
2. 질의내용
○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
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
전의 것)
[별표 7]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중
7.가.3)의 ‘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(1g/L이상) 제조공정 기술’에서 고수율의 기준이 되는 수율이 무엇인지
-
(갑설) 배양단계 수율
-
(을설) 정제 후 수율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
【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
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연구․인력개발비"라 한다)이 있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
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․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1.
연구․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·원천기술을 얻기
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․원천기술 연구개발비"라
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․원천기술 연구
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
금액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②
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
따른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을
말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
1.
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: 다음 각 목의 비용
(계산식 생략)
가.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
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"라 한다)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
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.
다만,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[별표 7]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(제9조제2항 관련)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)
| 구분 | 분야 | 대상기술 |
| 7. 바이오․헬스 | 가. 바이오․화합물의약 | 3)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: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(배양단계 1g/L이상)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, 중합체 부과,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, 안정성,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|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[별표 7]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(제9조
제2항 관련)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| 구분 | 분야 | 대상기술 |
| 7. 바이오․헬스 | 가. 바이오․화합물의약 | 3)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: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(1g/L이상) 제조공정 기술과 서열변경, 중합체 부과,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, 안정성,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|